르노코리아 노사, 기본급 6만원, 격려금 300만원, 고용안정 등 합의

임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 설명회 거쳐 이달 31일 사원총회 통해 최종 결정

강 산 승인 2022.08.27 15:51 의견 0


[메가시티뉴스 강 산 기자]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노동조합과 지난 23일부터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27일 새벽까지 나흘 넘게 진행해 임단협 7차 본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7차 본교섭에서 나온 잠정 합의안에서 르노코리아 노사는 기본급 6만원 인상, 격려금 300만원과 비즈포인트 20만원 지급, 휴가비 인상 등과 함께 고용안정, 근무환경 개선, 노사상생 공동행사 개최 등을 합의했다.

또 노사는 임금피크제, 최저임금, 승진, 고과, 승급제도 등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 논의키로 했다.

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임금피크제 및 통상임금 관련 내용은 그 소송의 결과를 감안하여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사 잠정합의 내용은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이달 31일 사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앞서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5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2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왔다.

올해 임단협에선 사측이 임단협을 매년하지 말고 몇 년에 한번 하자는 '임단협 다년 합의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사측이 최대 쟁점이었던 임단협 다년 합의안 제안을 지난 16일 6차 본교섭에서 철회하면서 노사간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편 르노코리아 노조는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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