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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의를 거쳐 울산에서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대폭 완화해 많은 골목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 빠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특정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에서 신청가능하며, 2천제곱미터 구역 안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지정받을 수 있던 것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도 삭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해당 구역 내 공원과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춰, 그동안 지정 기준 미충족으로 신청하지 못했던 지역 상권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남구는 2021년에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무거현대시장을 시작으로 수암회수산시장, 삼산현대시장, 신정현대홈타운상가, 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과 청과소매동 총 6개소를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설현대화사업, 고객 유입 소비촉진 공동마케팅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생각으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